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전 문
[회신]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서면-2016-상속증여-5344, 2016.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A사(지주회사) 주주 및 임직원 현황
| 주주 | 지분 | 직위 | 재직기간 |
| 갑(甲) | - | 등기이사(유급) | ’ 17.1.26. ~ ’ 18.3월 |
| 을(乙) | 8.90% | 대표이사 | |
| 병(丙) | 8.56% | | |
| 소액주주 | 82.54% | | |
○
B사(자회사) 주주 및 임직원 현황
| 주주 | 지분 | 직위 | 재직기간 |
| 갑(甲) | - | 감사(무급) | ’ 15.10.26. ~ ’ 17.12.31. |
| A사 | 25.15% | | |
| 정(丁) | 10.38% | 대표이사 | |
| 무(戊) | 49.18% | | |
| 소액주주 | 15.29% | | |
○
B사 대표이사 정(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A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정(丁)은 A사 대표이사
을(乙) 및 이사 갑(甲)과는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거나 A사가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상호간에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음
○
A사는 2017년 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지주회사의 계열사로서 B
사 외 다수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지주회사 A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및 경영권은 A사의 대표이사인 을(乙) 회장이 행사하고 있음
-
계열회사인 B사 경영권도 A사 대표이사인 을(乙)에게 있음
2. 질의내용
○
갑(甲)이 B사의 감사를 역임한 2015.10.26. ~ 2017.12.31. 기간 동안 B사 감사
갑(甲)과 B사 대표이사
인 정(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
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
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
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
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5344, 201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61, 2013.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
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3-0493, 2013.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3-0494, 2013.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