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대표이사와 법인의 임원이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09.22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회신] 본인, 본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본인과 특수관계인이 공동으로 출자에 의하여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본인과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합니다. 귀 질의는 기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서면-2016-상속증여-5344, 2016.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 A사(지주회사) 주주 및 임직원 현황 | 주주 | 지분 | 직위 | 재직기간 | | 갑(甲) | - | 등기이사(유급) | ’ 17.1.26. ~ ’ 18.3월 | | 을(乙) | 8.90% | 대표이사 | | | 병(丙) | 8.56% | | | | 소액주주 | 82.54% | | | ○ B사(자회사) 주주 및 임직원 현황 | 주주 | 지분 | 직위 | 재직기간 | | 갑(甲) | - | 감사(무급) | ’ 15.10.26. ~ ’ 17.12.31. | | A사 | 25.15% | | | | 정(丁) | 10.38% | 대표이사 | | | 무(戊) | 49.18% | | | | 소액주주 | 15.29% | | | ○ B사 대표이사 정(丁)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A사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정(丁)은 A사 대표이사 을(乙) 및 이사 갑(甲)과는 친인척 관계를 형성하거나 A사가 B사의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까지 상호간에 경제적으로 이해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음 ○ A사는 2017년 지주회사법에 따른 지주회사로 전환되었고 지주회사의 계열사로서 B 사 외 다수의 계열 회사를 보유하고 있음 - 지주회사 A사의 계열회사에 대한 지배력 및 경영권은 A사의 대표이사인 을(乙) 회장이 행사하고 있음 - 계열회사인 B사 경영권도 A사 대표이사인 을(乙)에게 있음 2. 질의내용 ○ 갑(甲)이 B사의 감사를 역임한 2015.10.26. ~ 2017.12.31. 기간 동안 B사 감사 갑(甲)과 B사 대표이사 인 정(丁)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에 따른 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퇴직 후 3년(해당 기업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소속된 경우는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하 "퇴직임원"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과 퇴직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 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 또는 퇴직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7. 본인,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8. 본인,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제2호에서 "사용인"이란 임원, 상업사용인,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제1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5호에서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 2. 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법인 3.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4. 관련예규 ○ 서면-2019-상속증여-0746, 2019.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에서 특수관계인은 본인과 본인 이외의 자가 단순히 동일한 법 인의 주주관계 또는 주주와 임직원 관계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본인과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과 특 수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2016-상속증여-5344, 2016.10.2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2호 에 따라 ‘양도자’와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본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특수관계 있는 개인과 저가양수 또는 고가 양도하는 경우 이에 따른 이익은 같은 법 제3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 상속증여세과-561, 2013.09.2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ㆍ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규정을 적용할 때 “특수관계인”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4항에 따라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2012.02.02. 대통령령 제23591호로 신설된 것)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2호 ・제6호 및 제3항 제1호에 따라 양 도자 C는 양수자 B(갑법인의 주주가 아님)의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A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갑법인의 사용인(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에 해당하므로 C와 B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3-0493, 2013.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규재산2013-0494, 2013.12.1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를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 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